주거급여 신청하려는데 소득 기준과 집 조사에서 헷갈릴 때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거주 형태, 임대차계약, LH 주택조사 결과가 함께 맞아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차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 주거급여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월세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실제 거주 형태, 임대차계약 여부, LH 주택조사 결과가 함께 반영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는 지원 방식도 다릅니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는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마이홈포털, LH,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마이홈포털은 주거급여를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안내합니다.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 구분 | 지원 방식 |
|---|---|
| 임차가구 |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임차급여 지원 |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지원 |
월세나 전세로 사는 사람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경우에도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 확인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를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은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3,117,474원으로 안내합니다.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1,230,834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 6인 가구 | 4,106,857원 |
위 금액은 단순 월급표가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소득인정액을 이해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등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예시 |
|---|---|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소득 |
| 재산 |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
| 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
| 가구원 | 몇 인 가구로 판단되는지 |
| 부채 | 반영 방식은 제도 기준 확인 필요 |
개인이 직접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주민센터 상담, 공식 안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지원 차이
LH는 임차가구에게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LH 주거급여
| 구분 | 확인할 것 |
|---|---|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서, 실제 임차료, 기준임대료 |
| 자가가구 | 주택 소유 여부, 노후도, 수선 범위 |
자가가구는 현금으로 월세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 수선 지원에 가깝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LH 안내도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인터넷 신청을 안내합니다. LH 주거급여
| 신청 방법 | 특징 |
|---|---|
| 주민센터 방문 | 담당자에게 서류와 기준을 바로 확인 가능 |
| 복지로 온라인 | 집에서 신청 가능, 본인인증 필요 |
| 대리 신청 | 위임장과 신분증 등 추가 확인 가능 |
처음 신청하거나 가구 기준이 애매하다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LH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안내합니다. LH 주거급여
| 서류 | 확인 내용 |
|---|---|
| 신분증 | 신청자 확인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복지급여 신청 |
| 소득·재산신고서 | 소득과 재산 확인 |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금융재산 조회 동의 |
| 임대차계약서 | 실제 임차 여부 |
| 사용대차 확인서 | 무상 거주 등 |
| 통장 사본 | 급여 지급 계좌 |
| 위임장 | 대리 신청 시 |
서류는 신청자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주택조사
주거급여는 신청 후 바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LH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LH 수선급여
| 단계 | 내용 |
|---|---|
| 1 | 신청·접수 |
| 2 | 소득·재산 조사 |
| 3 | LH 주택조사 |
| 4 | 보장 결정 및 지급 |
주택조사 연락을 받으면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놓치기 쉬운 항목
| 확인 항목 | 체크 내용 |
|---|---|
| 가구원 수 | 몇 인 가구인지 |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
| 거주 형태 |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 |
| 임대차계약 | 계약서와 실제 임차료가 있는지 |
| 신청 경로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계약서, 통장사본 등 |
| 주택조사 | 연락과 방문조사에 응할 수 있는지 |
자주 헷갈리는 부분
Q1. 월세를 내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과 가구 기준, 임대차계약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Q2. 자가주택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자가가구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Q5.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공식 확인처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 LH 주거급여
- 복지로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